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가이드

손실보상가이드

  •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보상 대상

    1. `22.4.1.~`22.4.17. 동안 발생한 손실 (기간)
    2.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방역조치)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매출액 감소 (손실)
    4.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기업규모)

  • 대상 시설 예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 보정률(100%)

  •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최종 산정된 1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상·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속보상

    내용
    : 방연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방법·절차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 확인보상

    내용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방법·절차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재산정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 확인요청

    내용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방법·절차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및 접수 >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 보상 요건 검토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 이의신청

    내용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방법·절차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재산정 > 보상금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 보상금 정산 기본 원칙

    과세신고자료 수정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분기 보상금에 반영

  • 보상금 정산 대상

    1. 과세자료(국세청) 및 방역조치 현황자료(지자체) 등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상금이 잘못 산정된 사업자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한 사업자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3.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 사업자

  • 보상금 정산 방법

    과소지급자는 이자(연 1.2%)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자는 이미 지급받은 과다지급액을 분기 보상금 산정액에서 공제

    과소지급자
    :과소지급액·이자를 `22.2분기 산정액에 합산하여 지급

    * 이전 분기 보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

    과다지급자
    :`21.4~`22.1분기 공제 후 잔여 과다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추가 공제
    `22.1분기 공제 후 잔여 과다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추가 공제
    `22.1분기 과다 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공제

    `22.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선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 보상금 감액 기본 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 감액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 2회 50%, 3회 100% 감액되며 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등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 보상금 감액 시점

    처분이 확정된 이후 최초 보상금 산정·지급시 위반일이 속한 분기와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같은 경우>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감액 계산 및 적용

    *(예외) 위반일이 속한 분기 보상금 지급 처분이 확인되는 경우는 위반 분기 기준 감액

    위반일이 속한 분기와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다른 경우 해당 분기 보상금은 정상 지급하되,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감액

  • 보상금 감액 대상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위반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벌 또는 처분
    *(예시) 영업시간제한 위반으로 관할 시, 군, 구로부터 영업중단 조치가 부과된 경우 > 위반 횟수에 따른 감액 및 영업중단 일수 차감

    **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이 아닌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기간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보상금 환수 기본 원칙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상금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

    1.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 제4조의7제1항제1호)
    2.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
    3.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

  • 보상금 환수 방법

    환수 사실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

    환수금액 체납 시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독촉 압류 추심 등) 가능

  • 보상금 환수 절차

    환수 사유 발생 > 환수 여부 심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환수 결정·통지 > (체납시) 강제징수

  • 유의사항

    지급절차(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 지급 정산 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시행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024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지원 대출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